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파헤쳐보자
보험회사, 실손의료보험 “의료비 신속지급제도” 시행 1.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란? 현행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비 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의료비를 병원에 먼저 납입한 후 납입영수증을 근거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계약자 중에 돈이 없거나 의료비가 비싼 경우에는 실제로 병원에 의료비를 납입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이러한 보험계약자에게 의료비 청구금액의 일부(예상보험금의 70%)를 미리 지급하여 의료비 납입부담을 덜어주는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 의료비 신속지급제도 대상과 적용병원은? 신속지급제도는 자금이 부족하거나 중증질환으로 신속한 의료비지급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을 위한 ..
보험
2015. 1. 17.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