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시 최소구성원 수는?
법인설립시 최소구성원 수는? 1. 법인설립시 최소 주주의 수 2001년 7월 24일 상법 개정 전에는 발기인의 최소 주주의 수는 3인, 개정이전의 경우 발기인 수를 7인 이상으로 제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행상법 제288조(발기인)에서는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발기인 수에 대한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주주(발기인) 1인이 전액 출자하는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법인설립시 최소 이사의 수 1)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최소 이사의 수는 1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사가 1인이면, 대표이사가 아닌 단순이사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 직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이사의 수가 2인 이상이어야 하며 이 중 대..
개인회생
2015. 1. 26. 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