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개시결정과 기각사유
[개인회생] 개인회생 개시결정과 기각사유 개시결정 법원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의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통합도산법 제 596조 제 1항 제 2항) 1.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 기간.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 기각사유(통합도산법 제 595조)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을 때 2. 채무자가 통합도산법 제 589조 제 2항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신청비와 송달금액 예납금액)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
개인회생
2015. 2. 5.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