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개시결정과 기각사유
개시결정
법원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의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통합도산법 제 596조 제 1항 제 2항)
1.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 기간.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 기각사유(통합도산법 제 595조)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을 때
2. 채무자가 통합도산법 제 589조 제 2항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신청비와 송달금액 예납금액)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채권자 일반의 이익이 적합하지 않을 때.(즉 채권자의 권익을 침해할 때)
7. 그 밖의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이를 테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직전에 채무가 크게 증가한 경우)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때
[개인회생개인파산] 개인파산이란 (0) | 2015.02.03 |
---|---|
[개인회생] 개인회생비용 가장저렴하게 진행하는방법 (0) | 2015.02.03 |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 저렴하게 진행하는방법 (0) | 2015.02.02 |
[개인회생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점 (0) | 2015.01.31 |
[개인회생] 개인회생 후 장점 (0) | 2015.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