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의 모든것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생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는 쟁래의 수입을 가지고서 변제를 계속하는 절차이므로, 자발적인 의사에 가하지
않으면 변제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법률이 개인회생절차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채권자 측이 신청할 수 없도록 만들어 둔 것입니다.
2.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
소득자란 급여 소득자와 영업소득자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 연금, 그 밖에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하고,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 임대 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어업소득, 임업소득 등 그 밖에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3. 부채의 한도
담보권부 채권은 10억원, 무담보권부 채권은 5억원 이하의 부채를 부담하는 채무자만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 한도를 넘는 개인 채무자는 파산이나 일반회생 절차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4. 재산보다는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 일명 청산가치보다 채무금액이 많아야 합니다.
5. 외국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6. 회생법에서 규정하는 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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